15억 집 10억에 가족간 거래 취득세 3300만원 → 9500만원 동아일보
- 15억 집 10억에 가족간 거래, 취득세 3300만원 → 9500만원 동아일보
- 행안부 "가족간 저가거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,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"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- 가족간 부동산 저가 거래는 "증여" 간주…세율 최대 12% 연합뉴스
- 가족간 부동산 헐값 매매땐 증여 간주…취득세 최대 12% 물린다 동아일보
-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 시 ‘증여’로 간주···세율 최대 12% 적용 경향신문
15억 집 10억에 가족간 거래 취득세 3300만원 → 9500만원 동아일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