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 간 부동산 ‘헐값 거래’ 땐 취득세 최대 12까지…증여로 간주 한겨레
- 가족 간 부동산 ‘헐값 거래’ 땐 취득세 최대 12%까지…증여로 간주 한겨레
- 행안부 "가족간 저가거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,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"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- 가족끼리 부동산 헐값 거래하면 ‘증여’로 간주…취득세 최대 12% 부과 추진한다 매일경제
- 이러려고 규제지역 확 늘렸나…가족간 저가 거래, 세금 10배로 한국경제
-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도 ‘증여’…취득세 ‘최대 12%’ KBS 뉴스
가족 간 부동산 ‘헐값 거래’ 땐 취득세 최대 12까지…증여로 간주 한겨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