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끼리 부동산 헐값 거래하면 ‘증여’로 간주…취득세 최대 12 부과 추진한다 매일경제
- 가족끼리 부동산 헐값 거래하면 ‘증여’로 간주…취득세 최대 12% 부과 추진한다 매일경제
- 이러려고 규제지역 확 늘렸나…가족간 저가 거래, 세금 10배로 한국경제
- 10·15 대책 이후, 마포구 아파트 7억 ‘뚝’…친족 거래 사례 속출 동아일보
-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는 "증여" 간주…세율 최대 12% SBS 뉴스
- [단독]가족간 부동산 저가거래 땐 취득세 12%까지 물린다 문화일보
가족끼리 부동산 헐값 거래하면 ‘증여’로 간주…취득세 최대 12 부과 추진한다 매일경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