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 간 부동산 ‘헐값 거래’ 땐 취득세 최대 12까지…증여로 간주  한겨레
- 가족 간 부동산 ‘헐값 거래’ 땐 취득세 최대 12%까지…증여로 간주  한겨레
- 가족끼리 부동산 헐값 거래하면 ‘증여’로 간주…취득세 최대 12% 부과 추진한다  매일경제
- 10·15 대책 이후, 마포구 아파트 7억 "뚝"…친족 거래 사례 속출  v.daum.net
- 이러려고 규제지역 확 늘렸나…가족간 저가 거래, 세금 10배로  한국경제
- 가족간 부동산 저가 거래땐 취득세 최대 12% 물린다  동아일보
가족 간 부동산 ‘헐값 거래’ 땐 취득세 최대 12까지…증여로 간주  한겨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