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끼리 부동산 헐값 거래하면 ‘증여’로 간주…취득세 최대 12 부과 추진한다 매일경제
- 가족끼리 부동산 헐값 거래하면 ‘증여’로 간주…취득세 최대 12% 부과 추진한다 매일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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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9억에 팔아도 12억 세금…가족거래 ‘함정’ 생겼다 [AI 프리즘*부동산 투자자 뉴스] 서울경제
- 15억 집 10억에 가족간 거래, 취득세 3300만원 → 9500만원 v.daum.net
가족끼리 부동산 헐값 거래하면 ‘증여’로 간주…취득세 최대 12 부과 추진한다 매일경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