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 “향후 안전의무 위반 땐 시정지시 아닌 사법조치가 원칙” 한겨레
- 노동부 “향후 안전의무 위반 땐, 시정지시 아닌 사법조치가 원칙” 한겨레
- 이 대통령 "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…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" 정책브리핑
- 공공 현장이 더 심각한 헐값 공사...산재, 기업은 속 탄다 마켓인
- 초고액 과징금으로 산재 줄인다는 정부…기업 “처벌 보단 예방 시스템부터” 매일경제
- “산재 사망 81%가 영세업체인데… 대기업 때리기 치중” 조선일보
노동부 “향후 안전의무 위반 땐 시정지시 아닌 사법조치가 원칙” 한겨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