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’ 최말자씨 재심서 61년 만에 무죄 선고 경향신문
- ‘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’ 최말자씨, 재심서 61년 만에 무죄 선고 경향신문
- "혀 절단 사건" 최말자 씨 61년 만에 무죄 법률신문
- 61년만에 성폭력 정당방위 인정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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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’ 최말자씨 재심서 61년 만에 무죄 선고 경향신문